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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8년 경과한 6층 빌라의 관리자입니다.
우리 빌라는 외벽에 각 층마다 베란다가 있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각 베란다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붕과 샷시가 모두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지붕이나 샷시의 누수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통해서 베란다의 바닥과 벽면은 공용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베란다의 무허가 지붕과 샷시는 공용인지 전용인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공용일 경우, 관리비에서 보수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시공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은 만료이므로 시공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공용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집합건물 중에서 전유부분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전유부분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나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분의사의 표시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다24528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문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말씀과 같이 각 베란다의 바닥과 벽면이 공용부분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그 베란다의 지붕 및 샷시가 무허가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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