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월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임대차계약도 2월말에 종료를 하는 것(이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인지)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귀하만 이사를 하고(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은 10월말에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아파트 전세인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에 해당하시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 경우라면 집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귀하께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주택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귀하가 새로운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등의 반환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반환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법적인 용어로 계약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귀하가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즉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없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맞추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 귀하가 이사를 가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꼭 돌려받은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 :
귀하가 2월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임대차계약도 2월말에 종료를 하는 것(이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인지)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귀하만 이사를 하고(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증금은 10월말에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아파트 전세인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에 해당하시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 경우라면 집의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귀하께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주택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귀하가 새로운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등의 반환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의 반환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법적인 용어로 계약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하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귀하가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즉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없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이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맞추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 귀하가 이사를 가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라면 보증금을 꼭 돌려받은 후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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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