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2조, 제89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채권자에게 상속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고, 발신인에는 한정승인자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해 한정승인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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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32조, 제89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채권자에게 상속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서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시고, 발신인에는 한정승인자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해 한정승인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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