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주인이고여
세입자 남자분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여자분이 계약서에 대리인 명시도 안하고
남자분 이름 민증으로 계약 했고요
당연히 남자분 와이프줄 알았는데 .....
와이프가 없때요
사실혼 관계일수도 있으나.....
지금 세입자분이랑 소송중이예요
이거 꼬투리되는거죠?
아 부동산 중계인도 잘못한거죠?
대리인 명시 대리 위임장 전혀 없었어요
2018.04.19 10:30:50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입자 분과 어떠한 소송 중이신가요?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떠한 청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소송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