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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남동생은 만 14세이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낳은 이복동생입니다.
이혼하신지는 10여년정도 되었고 그동안 친모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아무래도 친모와 같이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에도
소홀해지고 방황을 하게 되는것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또한 새가정이 있어서 양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30세이고 결혼한지 만7년이 되어 슬하에 만5세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만 경재활동을 하고 있고 직업은 직업군인으로 육군 상사 입니다.
어릴적부터 저를 따르던 동생이기도하고 상황이 안타까워 부인에게도 얘기하니 허락을해서 동생의 친모와 아버지에게도
제가 키우는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니 모두 그렇게 될수있다면 적극 허락한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입양이 가능해야 주소도 옮기고 경제와 학업에도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남동생이 만14세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일단 일반양자와 친양자 모두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이 유지(다만, 성·본 변경허가를 받아 그 변경이 가능함)되는 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일반양자는 입양시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는 반면, 친양자는 그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귀하께서는 둘 사이의 비교점을 참고하시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신청을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친양자는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의 요건을 갖추어 친양자입양 청구를 하거나
그리고 일반양자는
1. 부부가 공동을 입양할 것
2.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의 요건을 갖추어 입양 허가 신청을
각각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양자와 친양자 모두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가정법원은 귀하가 입양허가를 구한다고 청구하더라도 무조건 허가해주지는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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