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봤는데, 확인차 글을 남겨봅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2019년 3월 경 전세 계약 후 당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문제로 인하여 가족 중 저만 주소를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기존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제가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면,
지금집은 세대주가 와이프로 바뀌게 될텐데 그래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1번사항에서 효력이 없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수 있을까요 ?


게시판에 등재된 글들을 읽어보면 세대주 변경을 해도 확정일자는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전 세대주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인데 그런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1번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된다면, 2번사항에 효력을 유지하거나 새로 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