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이 오는 2021년 2월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아파트는 지난 6월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이 이해를 해주셔서.. "기존 계약의 조건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저희가 2년을 더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오는 2023년에는.. 실거주 계획이 있는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아닌..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간주하고 싶다고 하네요..


집주인으로서는 부동산에 자문한 결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어....돌아오는 2023년에 다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 부동산을 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급적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1. 혹시 계약갱신청구권 과 묵시적갱신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집주인으로서는 계약을 다시 쓰고 싶은 상황이니...계약의 조건을 5% 인상해 버리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구요~)


2. 아니면 기존의 계약서에...."2021년 2월부터 2년간의 임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한 연장으로 본다"라고 수기로 명시하고, 임차인(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인이 날인을 하면 되는지..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문구 있으시면 수정해주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