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부동산에 사전에 말을 다 해둔 상태였어요

방을 보러 갔는데 이전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며

주말동안 이전 세입자 짐을 치우면 월요일에 입주가능하다 하여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건물 주인과 만나서 가계약을 100만원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 몰라 문의하자 복잡하게 할거면 계약은 없던일로 하자며

노발대발했다는 부동산의 말에 보험가입이 된다 하여 계약하려던 거다 

보험가입하려면 계약을 무르자 하시니 그렇게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중재해야할 부동산에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발을 뺀 상황이고요

임대인과 통화해보니 자신이 홧김에 한소리라며 다시 계약하고싶음 하자 합니다

계약 안할지 제 가계약금은 저때문에 이전 임차인을 급하게 내보냈으니 

이사비용 등으로 일부를 줄 예정이라 전액 돌려주지않겠답니다


그런데 이전 임차인은 계약을 만료하려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주고 있었던 듯 한데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써야하나요?

그리고 애초에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먼저 말한건 임대인인데 저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저도 주말내내 저걸로 다른 집도 못구하고 한시간 거리를 통근하게 생겼는데...

저는 저곳이랑 전세계약않고 그냥 제 돈이나 받아가고 싶은데 어떡해야할까요?

혹시 몰라 부동산 및 집주인과의 통화는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저는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써서 어떻게 보내야하는건지 

보내고도 반응이 없으면 어찌해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