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사기금액은 98000원이구요, 거래를 하던도중에(사기꾼이라고 인지하기 전) 저한테 부탁할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말이라 회사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줘야하는데 한도가 100만원이라 70만원을 더 바꿔야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돈을 보내줄테니 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해서 자기한테 넘겨줄수 있냐 라고 구슬리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떨떠름했지만 이때까지 답장이 빠르기도 했고 근3일간? 계속 연락을 했기때문에 또 제가 원하는 물건을 추가로 더 구해주어서 감사한마음에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사기라고 인지하기 전까지는 이게 3자사기와 관련될 수도 있다는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준것인데 이게 만약 사기꾼이 제게 보낸돈이 다른사람에게 사기쳐서 뜯어낸 돈이라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사기꾼이 저를 구슬린것과 대화내용은 싹 다 남아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면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3자사기는 제 추측일뿐 정확하지않아요!)다른데서 상담 받아보니 아마 저에게는 책임이 없을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일반 3자 사기와는 조금 달라보여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