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하려합니다. 

5인의 가처분신청자가 채권자의 자격으로  10인의 피신청인을 채무자로하여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심문기일에 판사가 가처분신청자의 당사자 지위를 문제삼아  신청의 효력이의문시되니 다른 이름으로 신청토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5인의 가처분신청자가  3일후 가처분을 취하하였습니다. 

질문1 : 10인의 가처분 피신청인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가처분 신청인에게 하려는데 김삿갓외9명 으로 대표자를 내세워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각자  신청해야하는지요?

질문2: 가처분 신청인 5인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때에 홍길동외4명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5인 각각에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10인의 가처분 피신청인이 각각 가처분 신청인 5인을 상대로 각각신청해야하는지요?

질문4: 답변서를 제출한 피신청인이 있다면 그분들은 각각  답변서 매수에따라 서기료를 신청할수 잇는지요?

질문5: 민사소송비용규칙을 살펴보니 3조에 심문 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는 증인등의 일당을 신청할수 있는데 그 금액을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2009년은 일당이 얼마인가요?

질문6: 일비외에 용인, 인천등에서 서초동법원으로 지정\된 신문기일에 온분들은 또는 서울 상계동에서온분들은 전철과 버스비등과 중식 식사비등 실비를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신청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