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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이혼을 했어요..이혼하고 2년은 아이 아빠가 키우고 지금은 저 혼자서 키우는데
아이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안되는 상태구요.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모든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요구를 해도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네요.
현재 저는 아이를 봐줄사람도 없습니다. 남동생과 저랑 아기랑 셋이 살고 있어요.
아이아빠는 현재 지방에서 양식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으로 차를 한대 샀다고 했는데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하고
돈이 없다고 나중에 돈 생기면 보내준다는 말만 2년째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아빠가 달달이 돈을 보내줬으면 하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 아빠 일하는 주소도 모르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양육비 소송을 걸수있나요? 소송을 건다면 이길수 있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송걸때 혹시 돈이 드나요? 부탁드립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답변입니다.
양육권이 귀하에게 있고 이혼하실 당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양육권이 귀하에게 있으나 이혼하실 당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지 않으셨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합산하여 청구하면서 동시에 아이가 20세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명과 주민번호로 동사무소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주민등록법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양육비는 이혼 후 받지 못한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법은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책정은 상대방의 월급,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시다면 귀하가 승소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는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송달료와 인지세 등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현재 양육권이 귀하에게 있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청구하실 수 없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소송과 앞으로 발생될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06.4.17.자2005스18,19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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