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6학년, 4학년, 38개월을 자녀를 둔 가정 주부입니다.

2년전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다 지난해 8월 31일에 합쳐 살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처음 살때 54,000,000에 친정에서 44,000,000원을 그리고 시댁에서 10,000,000원을 대줘 구매했습니다.

현 시세는 2년전에 은행 담보 대출 받을 때 측정된 금액이 90,000,000원 입니다. 지금은 약70,000,000원으로 떨어졌구요.

적금과 기타 금전은 얼마 없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로 연36,000,000원 정도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 강사 일을 해서 작년에 연 2,760,000원을 받았습니다.

들어 오기 전에는 월 500,000만원을 받아 생활을 했고, 남편과 합치면서 남편이 저에게 월 200,000원을 주었습니다.

200,000원도 집담보 대출이자 납부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번돈은 제가 쓰기로 하고요~

기타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겠다는 조건하에 합쳐 지내게 되었습니다.

합친지 6개월 보름 만에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려 했지만, 워낙 거래가 없어 팔리지 안아 남편이 힘들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회사 기숙사로 들어 간다 하면서 지난 3월 17일 부터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4월 7일 자신이 죽을 많큼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친정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제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아이들 역시 통솔이 되지 안아 자신이 편히 쉴 수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금전적으로 집으로 돌아 와서 대출이 늘어 힘들다는 것이 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외박을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자신을 내쫒고 생활을 하기위해 제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한는 것 처럼 보였다고 합니다.(방과후 손글씨 강사라 점핑이라는 과목을 따려고 준비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막내아이가 넘어져 치아를 다쳤고, 아이에 썩은이 치료을 해야서 병원비를 이야기 했는데~(3월은 수입이 없었슴) 너무 자질구래한 돈까지 달라는 저보고 미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기에 제가 힘들어도 인당 150,00원을 측정해 월450,000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남편을 알아본 결과 2월부터 여자가 있었으며, 회사 기숙사 생활은 하지도 안았습니다.

남편은 지난주 월세를 구해 거처하고 있으며, 아직 여자와도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법정에 가야하는데 출석을 안해서 이혼을 안하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아이들 부양비을 주지 안을것 같아 남편의 회사에서 제통장으로 바로 생활비를 받아 생활 하려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여자로 인해 문제가 생긴게 이번이 네번째인데 이데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이들도 잘키우고 싶고요~ 매월 1500,00정도 받고 싶은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