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참고)구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민법 제379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서 민사상 법정이자 연5%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지연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민법 제397조 참고)구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민법 제379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서 민사상 법정이자 연5%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지연이자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