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그러나 형법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따라서,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동거하여 살고 있었다면 올케의 절도에 대하여 그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절도를 할 당시, 동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귀하의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올케가 현재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 것과 현재 귀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절도의 행위가 있을 당시, 귀하와 같이 살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올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친족 간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형을 결정할 때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특히나 가족 간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순간의 감정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폐물을 함부로 가지고 가서 팔아버린 올케에 대해 많이 화가 나시고 마음이 상하시겠지만 오빠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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