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딸은 상속포기상태에 있는데 명의 변겅하려면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명의변경 안하는게 나을지 채무가 형제자매한테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채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