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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다는 핑계로 결혼 후 저만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 생활은 쪼들리고 그래서 싸움을하게되고 일이 피곤해서 집에와서 애를 돌보려고 해도 하루에 20~30분정도밖에 놀아주지 못하게 되고 이런일들이 자주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할때 위자료 대신 지금사는집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줘야되는지 친부로서 자식을 언제만나야되는지 궁금하고 서류작성은 또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은 위에 말한조건으로 구두합의는한상태입니다. 재산권이나 양육권모두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구두합의가 효력이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에는 협의가 되신 상황이신지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협의상 이혼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협의만 있으면 됩니다. 2008.6.22부터 협의이혼절차가 변경되어 그 때부터는 협의이혼을 할 경우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친권․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얼마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9.8.9부터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육비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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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직접 양육하는 수고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므로 생부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 상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부분도 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니 구두상 협의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협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한 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두 분 사이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협의가 되시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이나 구청에 비치되어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은 모두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시일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니 가급적 부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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