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수술받을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주사와 폭력으로 두딸과 어머니를 평생 괴롭히시던 아버지가
동생과의 싸움으로 가출을 하셨고
그뒤 계속된 교섭이 있었으나 죽어도 같이 살기싫고 더이상 가족에게
희생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중이여서 생활비를 받을곳이 아버지밖에 없었고 저는 유학끝내고 막 들어온길이라 직장이 없었고 동생은 100만원짜리 월급쟁이였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제 명의로 집한채가 전재산이였는데
6000만원짜리 집을 2000만원 융자끼고 사서 가출하기 전까지 원금전혀
못갚고 이자내는것도 허덕이며 살았는데 가출하고 나니 이자도 밀리고
생활고에 찌들리시며 투병하시다
결국 생활이 안되셔서 집을 1억4천에 팔고 이것저것 빚갚고(같이 살때같이 진빚)6500짜리 전세집을 동생명의로 구해서 동생과 살고 있고
나머지 3000만원은 병원비등(생활고로 들어놓은 보험하나 없음)여유자금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엄마명의통장)
집은 어차피 제명의고 아빠는 가족을 버리시고 나타나지 않으셔서
아무리 전화하고 매달려도 가족부양을 원치않으셨고 저희도 주사와 폭력이 지겨워서 잘됬다생각하고 연락없이 집을 정리하고 수술받으러 병원들어가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집팔고 자기 돈한푼안주고 도망갔다며 병원에 와서
진상을 부리고 소송을 하겠다하였습니다.30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나서 서류정리 하겠다하였습니다.
질문
1.그전 집 명의는 제명의였고 지금은 동생명의인데 아버지한테 권리가있나요
아버지말로는 제가 어릴때 제명의로 해놓았고 돈의 출처를 밝히면 충분히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2.소송전에 어머니 통장명의를 이모로 돌려놓으면 어머니 재산은 0원이되는데 그렇게 하면 받아갈게 없지않을까요

3.소송없이 이대로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자매입장에서 아버지가 서류상 어머니랑 정리가 안되있기때문에 부양의 책임이나 혹시나 재산을 공유한다든지 아버지 부채를 껴안게 된다든지 혹여 엄마 이름으로 된재산을 나눠야한다든지 그런문제가 발생할까봐 가장걱정인데요 부모자식간호적정리는 안되나요 부모님이 서류상 정리가 되고 안되고가 자식과도 연관이 있나싶어서요

4. 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고 평생 아버지를 안보고살아도 뭔가 나중에 병이라도 걸리거나 시신으로 돌아왓을때 자식으로 되있어도 책임 안질수있나요 방치하게 되면 죄가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소송을 하게되면 병자를 부양책임회피한것인데 만일에 재산기여도가 인정된다해도 의무를 저버렸으니 권리도 없는게 아닐까요??선고받은거 듣고도 엄마랑 안살고 절대 돌보지 않겠다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이대로 100원도 안주고 다시는 역이지 않고 살고싶은건데
가능할까요
긴글이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