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하여 전폭행죄로 접근금지1개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명받았습니다.

하여 집에서 퇴거후  임시조치기간이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나 입구문 잠금장치를 변경하며 물리적으로 대하니  어떻하면 좋을지

 (참고 : 저의생활비가 여자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