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상속만 포기 할수 있을까요?

또한 명의가 변경된 집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에 속하고 있는건가요?

상속개시일 90일 이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냥

제가 포기할의항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