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인상한  2600만원에 계약기간 12개월이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현재 이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집주인이 2013년 1월부터 전세 2600만원에 월세1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서작성없이 지금까지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집이 구해져서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니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은 줄수가 없고,  세입자인 저희보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합니다


1. 이럴 경우,  주인의 말에 따라 세입자인 저희가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월세로  구두계약시 서로가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2010년3월 전세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법률적으로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 내용증명이라던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시 문제가 있는지요?)


임대차보호법을 봐도 현재 상황이 헷갈려서 상담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