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