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이고 호프집이라 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가갈께뻔합니다

근데 건물주는 최대한 잘 막아서 공사할수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달라고한다면

저는 가게 시설비며, 지금까지 터를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

그리고 가게 계약만기가 2011년 1월인데요 그때까지 공사를 하지않고 기다렸다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앞에 말했듯이 체인점이라 처음 들어간 시설비가

꽤되는데 계약기간되었다고 주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좀 긴급해서요..공사가 11월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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