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여자의 태도가 너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지금은 핸드폰을 끊어놓은 상태고 자기랑은 끝난일이라고 딱 잡아 뗍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남편 핸드폰에 찍힌 문자메시지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고 통화내역
과 메시지 내역 그리고 그 여자의 전 핸드폰 번호 뿐입니다
가정파괴범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떠나서 겁이라도 줄 마음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름이나 신분에 대해 아는
바 없이 끊어진 핸드폰 만으로 사람을 찾아 고소할 수 있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죽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