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사용했습니다.

 

싸우게 된 계기는 현 정부 비판 관련해서 서로 싸우게 되었구요, 서로 실명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실명을 댓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연성은 아마 사이트가 비공개 사이트가 아니니 인정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정신병이 없으신 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한 모욕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정도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긴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