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이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자꾸 조정을 유도하더군요
원고가 불리한거 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말이죠
판사가 피고측 변호사인듯한 생각 마저 들었습니다.
구상금 소송이란게 원고의 청구 금액이 명확한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원고 승소, 이유가 없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 될텐데 왜 자꾸 조정을 유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사가 조정을 유도하는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원고의 패소가 확실한 사건에서 단지 판사가
판단하기에 원고의 사정이 딱해서 변제 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희생을 강요할순 없으니까요?
조정을 강요하는듯한 판사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