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동네 아저씨가 병원에 가기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왔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고서 정식 고소를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그리고 퇴원 후에도 때린것은 아니지만 동네 아저씨가 다쳤기 때문에 수차례 방문하여 합의를 하려 했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추석 전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형님도 몸싸움으로 인해 통증으로 인해 3주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맞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 데 오늘 고향 경찰서에서

동네 아저씨를 조사하였다고 연락이 왔다군요.. 그런데 진단이 10주로 늘었났고 병명은 무릎 인대 파열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니 그 전에 다시 합의를 하라고 하는 데 동네 아저씨는 합의금을 2~3천만원을 요구

하고 있어 우리 쪽에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측면도 있구요.. 때린 것도 아니고.. 서로 몸싸움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다가 형님이 유학생활하고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수입도 없는 상황이구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합의를 다시 진행할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에서 제시를 해야 하는 지요?

 *형님은 주당 50만원 수준으로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둘째,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지?(형님이 오랜기간 외국생활하다고 들어와서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셋째, 현재 상태로 합의가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지요?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데 어느 정도가 될런지..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넷째,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는 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는 것이 좋겠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