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이 신용카드로 무분별한 사채를 쓰고

집 두채가 경매로 넘어가고....그 당시 받을 수있는 위자료나 양육비를 생각할 수없는

지경이어서 2008년 6월 이혼을 했고 2012년 둘째 초등들어가는 시점에 양육비를

개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제가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양육비는 물건너가게 되는 건가요?

전남편 집안은 부자이고 남편또한 수의사로 직장을 갖고 있을거라고 보지만

현재 연락을 전부 바꾸고...전시댁에서는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처분한

상태로 알고있어요.

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지금 현재 이혼한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만 낳아놓고 이혼하고 나니 나몰라라...전혀 책임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두아이 키워가기도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