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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작년 8월말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가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산지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총 3년 6개월정도,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무모한 결혼을 한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미국사람이라 미국가면 더 잘 해 주겠거니 했지만 절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많이 싸워서 결심한 건 어떻게든 내 아이 꼭 데리고 한국가야 겠다는 의지로 간신히 영주권 따고 아이 여권 승낙받아 만들자마자 친정엄마가 보낸 돈으로 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안가겠다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아빤 이혼 할 맘이 없고 전 한국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무료로 소송이 가능 할가요? 아님 소송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정말 국제결혼 괜히 했다 싶어요.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의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39조 단서).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글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판단할 수 없으며, “남편은 미국사람이라 미국가면 더 잘해주겠거니 했지만 절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민법 제84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된다고 전제한다면, 귀하의 사안처럼 남편분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며 이혼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사법 제39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2.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협의이혼과 조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글의 내용상 남편분은 이혼을 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고, 남편분이 미국에 계셔서 이혼에 관한 협의나 출석 등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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