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작년 8월말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가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산지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총 3년 6개월정도,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무모한 결혼을 한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미국사람이라 미국가면 더 잘 해 주겠거니 했지만 절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많이 싸워서 결심한 건 어떻게든 내 아이 꼭 데리고 한국가야 겠다는 의지로 간신히 영주권 따고 아이 여권 승낙받아 만들자마자 친정엄마가 보낸 돈으로 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안가겠다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고 아빤 이혼 할 맘이 없고 전 한국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무료로 소송이 가능 할가요? 아님 소송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정말 국제결혼 괜히 했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