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5명만으로 협의분할 상속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또 하나, 현재 분양건설사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채권 관계가 복잡합니다.  빨리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나 가처분등이 들어올 수있다고합니다. 그런 경우 분양 받은 당사자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지않아 발생하였으니 회사는 책임을 질 수없다고합니다. 사안이 이러하여 서둘러야겠는데   합의가 안됩니다.

  그리고 만일 위의 내용이 안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