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4남 3녀이십니다.(장남)
2000년 8월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정확한 날짜 모름)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옮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셨고,
그 등기의 시세를 따져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유산을 나눠주었으나,
이것도 모두에게 균등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3남 4남이 임의로 의논하여 3남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 후 2010년 5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셨는데,
4남이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유산상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아버지께서 임의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2.아버지께서 등기권을 대략 9년 반 정도 소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머니께로 상속이 되었을 때,
  등기권은 다시 처음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3.유류분반환청구가 성립이 되나요?
4.유산을 분배해줘야 합니까?
5.소송으로 발전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