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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요
아빠는 이혼이라는 법적인 증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지면 애들키울때 양육비를 안보내줘도 할 말이 없다던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모른체하는 아빠를 어떻게 하면 될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을 가지셔야 하는데 양육권의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양육권자 결정이 있은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이라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자녀양육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육비는 자를 양육하는 일방에게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권변경신청시 함께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느냐인데 한국에 전 남편분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전 남편의 회사도 외국회사라면 지급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국에 전남편의 재산이 있거나 회사가 한국회사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양육비지급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을 남편의 사장으로부터 직접 아내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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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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