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읍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7살이 되었는데요..

당시..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2년전쯤에 아이 아빠가 혼자서...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답니다.

출생신고서 같은거 없이 어찌 했는지 모르겠어요..저와 관련있는것은 모두 제외하고 출생신고도 하고 해서 지금은 유치원에 다닙니다

등본을 떼면.. 아빠와 아들만 등재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과 불화가 심해지네요..

헤어지고 싶은데.. 아이가 저랑 호적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에 대해 내가 엄마라고 주장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아이의 엄마가 나라는것을 입증하고 등본에 같이 등재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합니다.

 

아이의 엄마로써 친권을 주장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등재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