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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읍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7살이 되었는데요..
당시..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2년전쯤에 아이 아빠가 혼자서...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답니다.
출생신고서 같은거 없이 어찌 했는지 모르겠어요..저와 관련있는것은 모두 제외하고 출생신고도 하고 해서 지금은 유치원에 다닙니다
등본을 떼면.. 아빠와 아들만 등재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과 불화가 심해지네요..
헤어지고 싶은데.. 아이가 저랑 호적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에 대해 내가 엄마라고 주장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아이의 엄마가 나라는것을 입증하고 등본에 같이 등재되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답답합니다.
아이의 엄마로써 친권을 주장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등재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수고 하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이의 엄마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누가 등재가 되어 있는지요? 님께서 아이의 엄마로 등재되고자 하시면 현재 엄마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사람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출생신고 추후보완신고를 구청 등에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열람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