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회수한 셈이죠.  당시 큰외삼촌은 우체국2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부주금도 모두 당연히 본인이 가졌구요,

그후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3년후 팔아서 약50%가량은 본인앞으로하고, 나머지는 이모들과 작은삼촌앞으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장자이므로 제사 및 할머니를 부양한다면서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모신다는 명분으로 큰 아파트로 이사하더군요...   헌데, 애들이 3이라 식구들이 각 방1개씩 차지하고나면 할머니 방은 없을뿐더러, 할머니보따리를 자꾸 베란도쪽으로 갖다놓고, 맘편히 계시질못해 한달을 못계시고, 작은이모집에서 3년가량 지내셨습니다. 이 작은이모도 할머니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하여 저희가 보기에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생활보호대상자로 12평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계셔서 열악한 형편에 어찌할지 고민만 많았죠..

그러던중, 제작년 12월말, 작년1월 할머니께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심했는데, 아무도 병원에 모셔가질 않는겁니다. 저희가 일주일 모셔와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해봐도 골절이라해서, 백병원에서 다시 촬영해보니 허리,고관절,꼬리뼈 3군데 골절이어서 입원하시게 수속해드렸더니, 병원에서 오진한거라며, 제가 잠시 직장에 들어가본사이 다시 모셔가서 작은이모집에 방치하는겁니다.

 그러다 폐렴이 와서 할수없이 일주일 입원시키더군요.. 그이후 저희가 거의 납치하다시피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 약1년가량 지났는데,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평소 늘 드시던 수면제없이도 주무시고,변비,소화, 영양문제--당시 30kg으로 뼈와 가죽만 있었음)

 

저희가 모시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들에게 할머니 영양문제가 심각하니 매달 영양제값이라도 대달라고 해서 월30만원과 국비(요양보험료) 9만원을 보조 받았어요.. 

그러던중 삼촌이 뜻밖에도 작년여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불규칙한날짜지만 매달 30만원씩 보조 받았는데,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할머니재산이지 그들것이 아니죠..  수면제먹고 정신없는 노인네 거의 강제로 도장찍게 해서 집팔았으니...

 

그런데, 할머니 주민등록증을 외숙모가 쥐고 안줍니다. 생활은 일산에서 하기에 불편한게 종종 있더라구요.. 우체국이 멀리 있는데, 돈찾으러가려면 불편해서 현금카드 만드는데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외숙모가 와서 가까운은행 카드를 만들어주어 해결했습니다만, 이번엔 교통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달라했더니 펄펄 뛰는겁니다. 도대체 노인네 주민등록증이 뭐그리 대단하다고....  그럼, 필요하니 잠깐 쓰고 주겠다고하니, 외숙모가 재발급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해서 우린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는 보름이 지나도록 만들어주지도 않고, 다른 이모들에게 펄펄 뛰면서, 주민등록증달라고 할거면 아예 호적을 파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저희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끊겠다고 그러네요.. 

 맞벌이도아니고, 평생 가정주부였으며, 삼촌과 할아버지할머니 덕에 목돈좀 만지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호적파가라고 하네요.   교만하고, 하늘높은줄 몰라요ㅜㅜ..

 

그래서 할머니는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만도 못합니다. 자식들이 있으니, 자격이 안되잖아요..  

할머니께선 압류걸고 재판해서 생활비 받아내겠다고 그러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