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로 교체하던가
그게 불가능하면 큰 사이즈의 후드에 맞게 후드쪽 천정 씽크대를 부분 재공사하고 후드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데 리모델링계약 당시
계약서에 공사장소, 공사일시, 공사금액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에도 씽크대 1,800,000원 이라고만 쓰여 있고 자세하게는 적혀 있질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하자보수는 일년정도 해준다고 구두로 말했을뿐
하자보수의 범위를 정해둔것도 아니고 현재 구두약속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다시 전화하니
공사 당시에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그러냐고,
본인은 모르겠다며 직접 씽크대 업체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