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접 전화를 하고 상담을 드려야하나 야간에 일을 하는 입장이라..그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간 문제로 삼고 있는 일때문에 정말 심경이 복잡하여 어디에 글을 쓸지 모르다가, 검색을 통해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려 합니다.

 

 저는 2013년 5월경 약 7년간의 결혼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한 이혼남입니다. 이혼당시 제 직업이 마땅히 어린 자녀를 키울수 없는

 

입장.. (당직, 출장등이 많은 직업) 이라 본의아니게 친권과 양육권을 애기엄마에게 넘긴상태이며, 결혼생활간 전세자금 대출건으로인해

 

약 4천만원의 빚이 있으며 아이 엄마는 이혼전 2012년 11월경부터 외도를 했고, 외도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혼 후 입니다.

 

 그럼 몇가지 질문과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아이엄마가 자녀의 성, 본 변경허가를 요청해왔으나, 이것은 2013년 10월 30일부 저에게 통보가 되었으나 우체국에서 이를 전해주지않아

  청구시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지금 수령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원에 전화를 하면 미동의를 할 수있는지요..

 

2) 합의이혼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었는데. 다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연봉 3천만원, 아이엄마는 무직인 상태에 가사에 전혀 신경을 쓰지않고 현재 아이엄마의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이엄마는 아이들을 놔둔채 외도하던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3) 합의이혼 당시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을 했는데 있어서,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모두 넘겨준것과 혼인귀책사유(무관심 등) 를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결혼생활간 생긴 4천만원에 빚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또한 가능할런지요, 지금 현재 그 빚은 집주인이 저에게 집을 양도하고 잠적하고,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로 공가상태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