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 한 일은 주위에 지인들이 낸 확인서를 중심으로

소송양식에 맞는 서류 한부가 전부입니다.

소송에 대한 변호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