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 한 일은 주위에 지인들이 낸 확인서를 중심으로
소송양식에 맞는 서류 한부가 전부입니다.
소송에 대한 변호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님과 같은 사안은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협의에 의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님과 같은 사안은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서대로 그렇지 아니하면 협의에 의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