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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년 몇 개월 쯤 부모님께서 이혼했는데
아빠가 양육비 두어 번 엄마에게 준 이후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고요
위자료 얘기 뿐만 아니라, 엄마의 연락 조차 받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빠는 별 시덥잖은 개인 사업을 하며 빚만 해도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더군요
재산파악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고, 아빠가 월급쟁이도 아니니
설마 받지 못하는건 아닐까 하고 짜증납니다.
이혼을 하면서 엄마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아빠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런가보다 하고 굿 바이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이혼소송 후 양육비합의조서를 작성하셨는지요?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판결주문상 상대방이 귀하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재되었다면 그것에 기하여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위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 차 및 통장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양육비 지급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을 기초로 하여 남편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남편)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서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를 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질문자의 모인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으나, 남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갚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가장양도(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허위매매)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힘들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채무자행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법원에 나와서 재산목록 작성과 일정한 기간동안 재산의 변동사항 작성하게 하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채권자는 남편분의 재산과 그리고 일정한 기간동안 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현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혹시 남편분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 했을 경우를 채권자는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런 사실을 밝혀질 경우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허위양도를 무효화 시키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산명시신청에 가장 큰 효과는, 채무자에게 재산의 공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일이 경과한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상담원의 견해는 상담원 개인의 견해로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남편분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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