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중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을 처음해본지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던 전 "갑"부동산중개소의 말만 믿고 "갑"이 이사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할하며 나갈사람 보증금을 빼줘야 하니 보증금을 "갑" 입금하라고 하여 전액 "갑"에게 입금하였고 대리인이 전세계약서에 건물소유주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인감도장아님)날인하였습니다
건물소유주와는 통화를 못해봤습니다.

후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발생시 피해를 입을수 있다며 건물소유주가 "을"부동산중개소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 원본을 챙겨놓으라고 하더군요

오늘 "갑"부동산중개소와 대리인에게 위임서류를 달라고하자 건물소유주가 외국에 나가있어 현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지금은 서류가 없다하여 그럼 믿을수 없다고 하니 "갑"부동산측에서 그럼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하겠다고 하니 10분후 위임장사본(일자는 없음)과 인감증명원본(06년 12월발행됨)을 찾았다며 대리인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1. 보증금을 건물소유주도 아니고 건물소유주가 위임한 대리인도 아닌 집을 소개한 "갑"에게 입금한것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여부
차후에 보증금을 건물소유주에게서 돌려받을수는 있는건지요..

2. 위임장사본이 후에 법적인 문제 발생시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는가여부

3. 차후 법적인 문제 발생시 "갑"과 "을"중 어느곳에 이의제기를 제기해야 하는가 여부

4. 지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면 이미 보증금을 전액 입금한 상황이라 불가능한 것인지요..

* 위임장사본과 인감증명을 받은 후에 주소지이전하고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저에게는 전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