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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
저는 올해 12세로 초등5학년인 아들쌍둥이가 있는데요
2007.7.31. 신호등을 받고 길을 건너던 중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가격당해 뇌진탕을 당한 후, 또다시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면서
50미터 이상을 끌려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사고와는 달리 아이는 한방울의 피도 나지 않았고
병원에 가서 확인 한 결과 오른쪽 발목성장판이 분쇄골절되어
2008.8.2. 강북삼성병원에서 성장판수술을 받았고
2009,1. 핀제거수술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받았습니다.
현재 오른쪽 발목의 두번의 성장판수술자국 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몇번의 수술을 하게 될지!
몸이 약한 우리 아이가 마취를 견딜 수 있을지(엄마인 저는 야물 쇼크로 뇌사상태까지 갔던 적이있고,
아이 또한 뇌파 검사시 다른 아이의 절반도 안되는 마취제로 깊은 수면에 들어 갔거든요.)
수술후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추후 키가 안자라거나
자란다 하여도 3cm 정도에 차가 날거라는 청청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고요.
그후 아이는 사고 후유증인지 몸 오른쪽 배에서 부터 베이커모반이 생겨 사타구니에 이르렀고,
왼쪽고환에 물이 차기가 일 수고(호도크기가 되면 수술을 하여야 한다 더군요)
소변장애로 조절능력이 떨어져 한동안은 악몽을 꾸더니 신경과약까지 1년6개월 가량을 복용(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마르는 아이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어 신경과약을 끊고 지금은 한방으로 성장판치료를 하는 중이랍니다.
사고후 6주만에 뼈는 붙었으나 3개월은 일반사고와 달리 걸지를 못했고
3개월 또한 거의 절둑거림이 심하고 넘어져 6개월을 휠체어로 등하교를 시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일 사고아이의 주민등록과 전화번호만을 적어 둔체 돌려보냈고
사고당사자가 풀려나니 그가족은 책임회피! 무슨법이 그러나요?
결국 우리아이 치료는사고아이의 엄마가 일하는 김밥집 주인에 의해 알바 중 사고로 처리 책임보험만 되어
1차 치료 900만원을 준 후 피의자 엄마가 아이 치료시 마다 치료비를 주겠다던 그마음은 어디 갔는지 !
그후 서부법원에 아이가 거부를 하여 공탁 한다며 500만원만 공탁한 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만 저를 봐서 책임보험을 해주었다는 겁니다.(같은교인이라..)
당시 사고자 집안은 바다이야기 사업중 전재산을 빼돌리고 아이 아빠는 차를 가지고 숨어 살며
처가 세대주로 되어 그구성원으로 있고 주소지는 충남 , 거주지는 모와 아이는 일원친척집 이라 하고
사고 아이 아빠는 자신들이 필요시는 즉각 출도, 아이의 오토바였는데 친구 오토바이라 숨긴 후
2007년12월 가정법원에서 부모보호처분으로 끝났습니다.
.... 그때는 아이의 1차치료가 급선무라 정신없이 지나 갔는데 !
3년안에 소송을 하여 법원에 제출해 놓으라는 국선변호사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의 10대 중과실 ,처분없는 보호처분이 저희 가족 같은 피해자를 만드네요.
저희아이는 아직도 성장이 멈추기까지 최소 8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고
추후 아이의 다리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지!
잘자란다 해도 장애아닌 장애자가 된다니
아이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가 없고
아이는 자신의 예전의 바른인성이 돌아 올때면 "엄마 내가 전두엽이 다쳐 난폭하고 잘까먹나"
자신의 마음조차 조절능력을 잃은 아이가 이런 소리를 할때 들어야 하는 엄마 심정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고로 뇌진탕을 잃으킨 후 대각선으로 50m이상 두번에 걸쳐 날아간 아이의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징후들..
당시 사고현장을 본 이들은 저희아이가 죽었을거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라 했더니 귀한 목숨이니 잘살아야 한다 하시더군요.
목숨을 구한 걸 생각 하면 감사 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생각하면 화가나네요!
나라가 만든법에 법에, 무지에, 돈없음에,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재산을 숨겼다면 받기도 힘들다 하는데
다행히 의료지원으로 간단한 치료와 재활은 하고 있지만
벌써 저희아이의 다리가 바깥을 향해 약간의 변형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멀쩡하던 아이가 달릴때 쉬피곤을 느끼며 절둑거리니ㅠㅠ
나라가 받아 치료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재판은 해야겠는데 ! 저희가 향후치료비를 비롯 하여 등등을 산정해와야 재판을 법률공단에서 해준다내요.
동부화재에서는 당시 상대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들었거나 저희가 부모 형제가 차가있었으면
무보험상해처리로 2억 한도내에서 치료가 가능한데
저희는 아이 외할아버지 밖에 차가 없어!
상대방 아버지 차로는 불가능하고
또 보험을 들은지 안들은지도...
저희아이는 계속하여 민간한방치료와 한방치료 재활치료 등의로
그병원비는 물론이며 아이의 마음에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착하던 아이가 난폭해지고, 3일전 생각이 잘안난다며 하얀백지의 캔트지를 들고 2시간,
모든 고통을 쌍둥이형에게 화풀이를 하니
고통 두배로 힘드네요.
신경과 약을 끊은 지금은 청개구리가 되어 모든것을 반대로 한 후
전의 이쁜마음이 오면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향후치료비, 등등 계산 산정 부탁드려요
은평구의 온누리모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드시는지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한계로 인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가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판례들을 알려드립니다.
1.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2. 먼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것인지는 청구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담당의사의 진료 기록이나, 소견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따라서 사고 후, 귀하의 자녀 및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예: 쌍둥이 형의 진술,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진술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치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면 향후 치료비 소견서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료받은 병원에 꼭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한 곳의 병원만이 아닌 여러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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