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셔서 미쳐 유산을 정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논이 2000평(5억상당) 정도 있는데, 가정형편상 논을 처분할려고 합니다

우선 할머님과 저희 아버지, 고모 세분이서 토지를 분할하여 상속 받는다고 하던데..

현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계십니다.

형편이 넉넉한 고모는 논을 처분할 마음이 없다며 합의를 안해 준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사정상 논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가 봅니다.

할머니는 얼른 논을 처분해서 자신의 몫을 저희 아버지께 주실려고 하십니다.

저희 고모는 상당한 재력가이고 저희 아버지는 어렵게 살기도 살고 남은 여생 아들과 같이 사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이미 결혼도 하고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도 있고 큰 욕심없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는 걸 보니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 모르게 저희 집을 조금씩이나마 도와주고 있습니다.  논이 처분되면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경제적인 걱정없이 살꺼 같다고 하시는데ㅠ.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