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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셔서 미쳐 유산을 정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논이 2000평(5억상당) 정도 있는데, 가정형편상 논을 처분할려고 합니다
우선 할머님과 저희 아버지, 고모 세분이서 토지를 분할하여 상속 받는다고 하던데..
현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모시고 계십니다.
형편이 넉넉한 고모는 논을 처분할 마음이 없다며 합의를 안해 준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사정상 논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가 봅니다.
할머니는 얼른 논을 처분해서 자신의 몫을 저희 아버지께 주실려고 하십니다.
저희 고모는 상당한 재력가이고 저희 아버지는 어렵게 살기도 살고 남은 여생 아들과 같이 사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이미 결혼도 하고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도 있고 큰 욕심없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는 걸 보니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 모르게 저희 집을 조금씩이나마 도와주고 있습니다. 논이 처분되면 부모님과 할머니께서
경제적인 걱정없이 살꺼 같다고 하시는데ㅠ.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항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제2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①할아버지의 사망으로 할머니, 아버지, 고모3분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②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할머니:아버지:고모1:고모2:고모3 = 1.5:1:1:1:1 이 됩니다. 즉 할머니만 다른 분들보다 50%를 더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의미는 상속재산을 민법 제262조의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 세분은 상속재산인 논 2000평에 대해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공유관계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자신의 지분(예를 들면 아버지의 경우 5.5분의1 지분을 소유하게 되십니다.)에 따라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유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논2000평 전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인 고모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264조). 다만 할머니와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지분 부분 (1.5+1/1.5+1+1+1+1 ☓ 100 % = 약45.45%)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고모 분들의 동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합니다(민법 제263조). 이렇게 할머니와 아버지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그들과 고모들이 논에 대해서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유불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공유하던 논을 분할 받게 된다면 자신이 소유하게 된 부분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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