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공소제기할 만한 중요 사항 발견되지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경우 재정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