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k회사를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뒤에 k사가 부도가났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할당시 영업손실금이 발생하였었는데
몇년이 지난후에 추심회사에서 k사에게 위임받았다며
채권을 추심해와 (2009년 9월)에 완납을했습니다 (완납증명서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3일) 다른추심회사에서 최고장이 날아왔는데
그우편물에는 (2009년 11월10일)자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걸로되어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k사 채권때문이었습니다
그채권은 완납하고 완납증명서까지 가지고있다고했더니
추심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은 확인해보겠다고 전화를 끊더니
연락도없습니다
이사람들이 이관받아왔다는 이전 추심회사도
제가 처음들어본곳입니다
전화를끊고서도 찝찝하고 기분도 나빠서 참을수없을지경입니다
작년에 완납한 채권을 아직도 입금처리가되지않고
나의 정보가 이리저리 흘러다닌것도 기분나쁘고
나중에 또 다른 추심회사에서 오지말란법도없을것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라도 해야하나요?
가만히있다간 뒤통수맞을꺼같아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선, 변제해야할 채무를 완납하시고 이에 대한 서류도 구비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귀하께서 완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영업사원인 귀하가 채무를 변제해야할 위치에 있으신 것인지 등이 말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지 여부는 귀하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신다면, 귀하가 얼마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입증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혼동으로 단지 채권의 추심을 한 경우라면 이런 사정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완납증명서 원본은 잘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