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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이 열아홉에딸아이를 낳았고 21살에아들을낳았습니다. 그리고1994년부터가정불화로 인해남편과불화로 1998년이혼을했습니다.
이혼은협의이혼 이었지만 위자료한푼없는이혼이었지요
그리고너무살기힘들어서 여기저기돌아다니며 일을했지요 그런데도 좀처럼 형편은좋아지지도 않았고
그래서2000년에양육비 청구소송을했습니다
그래서한달에한아이당25만원씩을주라는 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한푼도안주고 정말죽지못해살았습니다
두아이에엄마로 직장이라고 할수있는일은 다 해본거 같아요
그래서얘들을 데리고 지금에 남편과 2002년재혼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저는얘들을 위해서 막노동같은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 한푼도받지못한 양육비를 받의러
17살된아이를 할머니댁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운동을 하고있는데
진주종이라는 만성중위염을 앓고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본 아빠와 연락을하는가 봅니다.
재혼한저를 미워하기보단 지금까지잘키워준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는다버리구 그놈하고 잘키우지 나한톄
돈은왜달라그러냐면서 욕까지 서슴치않습니다.
사춘기인 아들은 돈주고신발사줘가면서 13년 동안
버려둘땐언제고 이제와서 아들에게만 부모행세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13년동안을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이제와서
얘들잘키워줬다는 얘기는 다버리고 돈도한푼 안주고 사춘기인 아이
몰래만나는 아빠가이해가 가질안습니다. 내년엔딸아이가 대학을가야하는데
빛은가면갈수록 늘어가고 사는게 괴로울 정도로 힘이드는데 몰래아이만나서 뇌물공세하는 아빠
혼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우리나라법이있으면 머함니까 양육비안주고 얘들버리고도 욕하며 사는 세상인데..........
정말이지 얘들키우기가 넘힘이드네요 그래서 빚은 여기저기다쓰고 정말이지 돈받고 혼내줄 방법이
없는지 돈이없어서 변호사선임할수도없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나이37살에 19세딸아이 17살남자얘 7살난아들까지 해도해도 끝이없는거같아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지 않는 것인지요?
전자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있으니 전남편에게 재산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즉 전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던지 전남편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귀하께서 전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더라도 부모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전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한다면 전남편이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귀하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어렵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전남편은 아이들의 환심만 사려고 하니 화가 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미 받은 판결문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으나 아이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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