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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친구(A)에게 750만원을 빌려주고 차를 담보개념으로 받았습니다. 5개월안에 차를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서류상증거X,계좌이체기록O)
차를받을때 팔려고 상사이전 해놨던 차라고 해서 등록증과 차만 제가 보관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게 2년이 지났고 A는 도박을해서 큰빛을 지었습니다. 그도박 빛으로 또다른 친구(B),친구(C) 에게 7천만원 이상에 돈을 빌리고 잠적했습니다.(B와C는 둘다 깡패입니다.)
B와C는 A의 부모를 찾아갔고 돈을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B와C는 어떻게 알고 저에게
와서 차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저는 걍력하게 부정했습니다. A라는 친구와 연락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차를 주냐고..
B와C가 한말:
1.A가 차 가져가서 팔아서 돈 조금이라도 매꾸라고했다.
A가 말안해줬으면 이차가 니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냐.
2.이차 대포차다. 상사 터진지 오래됐다.몰랐냐? 이걸로 750죽어도 못받는다.
(실제로 대포차였고 A도절속였습니다)
3.이차 우리가 판다는것도 아니고 내일 공증띄울때 돈달라고 말할려고 가지고가는거다.
4.공증안띄우고 암껏도 안되면 차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실갱이를 한시간 넘게 하고 나서 결국 차를 가져갔습니다.
(솔직히 깡패라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몇일뒤 A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를 가져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차를 다시 돌려 주라고 B와C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고 얼마 있지않아 저에게 B와C가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받았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부정했지만 욕을 하면서 아 받았다고 하라고!!! 일단 A 어머니한테 돈 받으면 니돈도 준다고.. 일단 받았다고 하라고!!
저는 또 무서워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A군 어머니가 B와C에게 돈을 다 갚아주었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그 차를 300만원에 대포차로 팔았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고 동의도 없이 ... (어머니가 돈을 갚아주기 전일입니다.)
B와 C는 저에겐 A군 어머니로부터 돈을 다 받지 못했다고 돈을 받아야 니돈 줄꺼아니냐면서
전화를 피합니다.
A군 어머니는 니가 차 받았다고했으니 이제부터 어머니는 책임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깡패들이 인정하는 녹취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전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정말 힘듭니다. 눈물나고...
정말 친해서 믿었던친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친구는 군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깡패들을 사기죄로라도 고소 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
님말씀 잘 읽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깡패들에게 봉변까지 당하시다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상대방의 말도 같이 듣게 되는 경우 지금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님의 경우 B와 C가 님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를 가져갈 당시 차를 가져가는 용도에 대해 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님이 이에 속아서 차를 내어주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B와 C가 ‘차를 팔려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위해 가져가는 것’이고 ‘공증이 안되고 암것도 안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가져가서 차를 팔아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 정황만 본다면 님으로부터 차를 빼앗아 가기 위해 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차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위 B,C가 차를 가져갈 당시 처음부터 님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도였지만 님을 속이고 가져간 것이 증명되어야 하지, 처음에는 정말로 공증만 받고 돌려줄 의도로 가져갔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팔게된 것이 증명된다면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사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님을 속일 의도로 차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만일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B,C가 차를 가져갈 당시 님이 그들이 차를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겁을 먹어 차를 뺐긴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니라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공갈죄로 고소를 하시려면 그들이 님께 폭행과 협박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어떤 해악이 미칠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가령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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