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모쪼록 일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직원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통화를 하신 후에 그래도 안 보내주신다면 법률상 몇 가지 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사상으로 님께서 착오로 입금한 돈을 수취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따라서 님께서는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례(2005.10.28. 선고 2005도5975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채로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간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모쪼록 일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직원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통화를 하신 후에 그래도 안 보내주신다면 법률상 몇 가지 조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사상으로 님께서 착오로 입금한 돈을 수취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따라서 님께서는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례(2005.10.28. 선고 2005도5975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채로 그대로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