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이 넘으신 저의 부모님의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농지(약 3000평의 상당한 금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와 대구에 단층상가(싯가 2억이넘지요)

그리고 직업이 있으셔서 한달에 약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ㅈ;요.

 

그런데 제가 10여년전 어머니의 동의없이 시골로 귀향하셨고, 어머니는 시골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시골서 병원 다니시기도 힘듭니다

 

중요한것은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주시지 않고 병원비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잇습니다.

 

딸인 제가 부담하여도 되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전혀 부양하지않으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활비, 병원비를 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도 부담을 지우면 안되나요?

강제적인 방법이 없나요?

저는 필요없고 어머니에게 어느정도 재산권이 나누어져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겟어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