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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아들이 부동산 학원에 10개월에 160만원 카드결재하고 4개월 정도 다녔어요 취업도중이었는데 취업이 되는바람에 그만 도중하차 했읍니다 ....4개월전 제가 환불하려고 갔는데 대충계산해보더니 공제하고 430.000원 해 준다했습니다,,그돈 찿아가면 머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공부하셔도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가격에 공부할수있고 학원에서 누가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불한돈이 아까워 그럴까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하는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니 환불해야겠다고 아들이 학원에찿아가 환불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가 한달에 28만원이고 4개월했으니까 112만원에다 책값 이것저것
다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18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아들이그냥와서 저의아내가 항의하니까 학원에서는 법적으로 환불할때는 월280.000원 공제해야한다니 이런법이 있는지요? 카드 수수료도 4%공제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입학원서 같은거를 썼다고 하는데 환불시 280.000공제한다는사실이나 돈 관련 계약에 관해서는 들은적도 없고 그부분은 모른다고하네요.. 그래서제가 학원에수강료에대해서 문의해본결과 월20만원 2개월에37만원 교재비별도18만원인데 1년으로신청했을때 240만원인데 170만원에 할인해준다고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월20만x4만=80만원 교재비18만원=합계98만원그리고카드수수료4%...160만원x4%=64천원....총합계"98만+64천=1044천 환불금액556천원을 돌려받는금액같은데 계산방법이틀렸는지요? 정상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을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학원비가 한달에 28만원이고 4개월했으니까 112만원에다 책값 이것저것
다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18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아들이그냥와서 저의아내가 항의하니까 학원에서는 법적으로 환불할때는 월280.000원 공제해야한다니 이런법이 있는지요? 카드 수수료도 4%공제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입학원서 같은거를 썼다고 하는데 환불시 280.000공제한다는사실이나 돈 관련 계약에 관해서는 들은적도 없고 그부분은 모른다고하네요.. 그래서제가 학원에수강료에대해서 문의해본결과 월20만원 2개월에37만원 교재비별도18만원인데 1년으로신청했을때 240만원인데 170만원에 할인해준다고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월20만x4만=80만원 교재비18만원=합계98만원그리고카드수수료4%...160만원x4%=64천원....총합계"98만+64천=1044천 환불금액556천원을 돌려받는금액같은데 계산방법이틀렸는지요? 정상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을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5조 3항에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 18조에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 학원이 이 규정을 지켜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게시되어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