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부동산 학원에 10개월에  160만원  카드결재하고  4개월 정도  다녔어요  취업도중이었는데   취업이 되는바람에  그만 도중하차 했읍니다 ....4개월전 제가 환불하려고 갔는데 대충계산해보더니 공제하고  430.000원 해 준다했습니다,,그돈 찿아가면 머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공부하셔도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가격에 공부할수있고 학원에서 누가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불한돈이 아까워  그럴까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하는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니  환불해야겠다고  아들이 학원에찿아가 환불을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가 한달에 28만원이고 4개월했으니까 112만원에다 책값 이것저것

다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18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서 아들이그냥와서  저의아내가 항의하니까   학원에서는  법적으로 환불할때는 월280.000원 공제해야한다니  이런법이 있는지요?  카드 수수료도 4%공제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섰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입학원서 같은거를 썼다고 하는데 환불시 280.000공제한다는사실이나  돈 관련 계약에 관해서는 들은적도 없고 그부분은 모른다고하네요.. 그래서제가 학원에수강료에대해서 문의해본결과 월20만원 2개월에37만원 교재비별도18만원인데 1년으로신청했을때 240만원인데 170만원에 할인해준다고합니다 제가 계산했을때월20만x4만=80만원 교재비18만원=합계98만원그리고카드수수료4%...160만원x4%=64천원....총합계"98만+64천=1044천 환불금액556천원을 돌려받는금액같은데 계산방법이틀렸는지요? 정상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방법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