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관련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 드립니다.

이번 8월에 빌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에게서 빌라에 대하여 큰 하자 사항이 있다고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구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현 상태 대로의 계약이라고 확인하였으며, 건물 균열이나 누수에 관해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 되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간 후 현장확인을 하러 부동산 중개인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해서 집안을 확인하니 큰 하자 3개가 보였습니다.

첫번째로 앞베란다 천장 누수입니다.
두번째로 뒷베란다 창문 양옆에 아주 크게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빌라 큰방, 작은방 할꺼 없이 죄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자국있습니다.

상기 3가지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건물을 체크할 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첫번째 앞베란다 누수 하자인 경우 현장 확인당시 비가 오지 않았고 매도인이 누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두번째 뒷베란다 균열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의 가구로 베란다 벽면 전체가 가려져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이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매도인에 해당 균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방 안의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자국에 대해서는, 기존 살던 세입자의 붙박이장 및 책상 등으로 해당 모서리가 완전히 감쳐줘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으며, 역시나 매도인이 전혀 언급해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 세가지 경우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이미 계약서에 현 상태로 계약한다고 특약이 적혀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다만 첫번째 하자인 베란다 누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현 상태로 계약한다' 가 되어 있지만, 뒷베란다 균열이나 방 내부 결로 현상은 중대하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처음부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으며, 매매당시 해당 하자 부분이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어서 매수인이 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기에, 해당 특약사항이 담보책임 배제규정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상기 3가지의 하자사항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