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약간 복잡한데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머니와 5남매가 있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1채인데, 할아버지 사망 후에도 할머니 혼자서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상속등기 등 일체의 상속에 관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 병원비 조달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와 삼촌이 할머니를 보살피고 자비로 병원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 (즉 6명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를 현금화해서 분배하고, 할머니의 몫으로 병원비를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5남매중 2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절대 협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아파트를 법원의 명령으로 경매로 팔아서 분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가 뇌질환으로 쓰려져서 거동은 불가능한 상태고, 정신상태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의사표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지 말고 할머니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을 먼저 신청해야 할까요?

중환자인 상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임명한다면,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할 때마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늘 가까이서 모시던 자식들로써는 억울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을 할아버지의 장남인  제 아버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고모와 삼촌, 할머니 본인도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간에 상속문제가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이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3. 상속재산분배의 협의를 거부한 2명은,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개시에 대해서 법정에서 반대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후견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와 증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협의를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도록 만든 2명이 초래한 불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증하고 상속비율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즉 그들 2명의 상속재산을 나머지 사람들보다 줄이고 싶습니다. 입증을 위해서 효과적인 증거와 증인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난 후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야만 아파트를 현금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파트의 경매와 현금 분배를 강제하는 것이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