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집주인과 부동산을 통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희는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알고 맘편히 2년 더 살 계획이었습니다.
작년 여름(8월경) 집주인이 바뀌어 부동산을 통해 2006년 3월에 출산을 하니, 만일 집주인이 입주할 경우 몸무거워지기 전에 이사준비를 해야하니 미리 연락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제와서야 집주인이 입주해야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제가 지금 임신 9개월이고, 당연히 아무런 통보가 없어 자동연장으로 알고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했으나..
집주인은 자동연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저희한테 그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차보호법 6조 2항(제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것으로 본다.)만을 보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연장 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묵시적갱신일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되는게 아닌가요?)
이럴(자동연장)경우 임대차보호법 4조 1항의 보호는 못 받는 건가요?
(최초계약에만 해당되나요?)
부동산과 집주인은 민법 635조항을 말하면서, 6개월안에 집을 비워줄 것을 강요합니다.
민법 635조항을 살펴보니 임대차보호법과 모순되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할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명도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그럼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법이라는 것은 특별법 우선이라고 들었는데..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한 상황이라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경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 자동연장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635조항에 의해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6개월 후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